전북도의회가 올해 추경부터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이미 편성돼 있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150억원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도·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모든 공사·물품을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하고, 2000만원 이하도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계약 대행을 원칙으로 일괄발주 및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부득이 개별사업으로 집행할 경우에도 공개 경쟁입찰로 추진키로 했다.
다만 입찰이 어려운 행사 및 대회 등과 같은 민간경상사업은 용도외 사용금지,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지원 사업들도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도는 낙찰결과를 도 소관부서를 통해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경우 사유 및 사업자 내역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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