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의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생겨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음식점,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적게는 영유아부터 많게는 14세 이하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부모가 동반입장을 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다.

지난 2014년께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돼 최근에는 도내지역에서도 번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4일 전주와 완주지역의 커피숍, 애견카페, 음식점, 북카페 등 노키즈존 운영 상점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객사 인근 한 음식점은 음식점 전체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며 영유아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편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즐기자는 취지에서다.

전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한 애견카페는 14세 미만 어린이는 입장이 불가능하다. 혹시나 아이와 동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덕진동 한 북카페도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용히 책을 읽고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도 상점 전체가 아닌 일정 구역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카페도 있었다.

전주 한옥마을 내 한 카페는 일부 구역을 나눠 어린아이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문구를 걸어뒀다. 완주의 한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카페 안쪽에 노키즈존을 운영하고 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매장들은 대부분 가족단위보다 커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용한 분위기의 매장이었다.

이처럼 노키즈존이 확대되고 이를 지향하면서 일부 시민들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최모(26·여)씨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겪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몰상식한 부모(일명 맘충)를 많이 겪었다”면서 “목적에 따라 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찬성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부 어린이와 부모의 잘못을 일반화해 확대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다.

최근 전주로 관광을 왔던 A씨(30·여)는 “8개월 정도 된 아이와 식당을 찾았는데 손님들이 아이울음소리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보호자들에게 잘 돌볼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무조건 내 아이만을 생각하는 행태가 사라진다면 노키즈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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