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에이티('잇커피' 브랜드 가맹본부)는 2013년 7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1층 사용허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자 국립중앙의료원과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맹희망자로부터 1년 치 임차료, 인테리어 시공비용, 교육비 등 총 3억1,600만원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에이티는 해당 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이라면서 가맹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손해 뿐만 아니라 점포 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가맹사업자의 몫이라는 점에 근거해 이 계약은 가맹계약이 맞다고 보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이에이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는 가맹계약이지만 가맹본부가 위탁관리 계약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회피해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가맹거래는 일반적인 위·수탁 거래와 달리 영업이익·손실뿐만 아니라 점포의 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맹희망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가맹 희망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많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창업 소요 비용, 영업 중의 부담, 예상 매출액 등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의무조항도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검토하면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희망자 피해를 유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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