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원 승진 가산점을 축소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개정으로 공통가산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견을 수렴을 거쳐 5일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기준의 일부 개정을 공고했다.
  개정된 도서벽지 가산점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연구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은 2022년 4월부터 적용한다.
  공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 교원 가산점이 월 0.018점, 가산점의 총합계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교육공무원의 가산점도 월 0.015점, 총합계 0.50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 포함)에 근무한 교원은 월 0.008점에 총합계는 교육부 연구학교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1.00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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