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여고생 수십명을 성추행한 부안 A고교 B교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합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 3월부터 학생 25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B교사는 또 2001년 A고교에 입사해 17년째 근무하면서 수년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선물강요, 협박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7일 2~3학년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교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분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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