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주택 임대료 변경 사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김승수 전주시장이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로 낮추고,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3개월 이내 신고에서 1개월 전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가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연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주거비 물가지수 산정방식과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에 대한 이견으로, 임대사업자와 지자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하가부영아파트가 임대료를 해마다 인상 상한선인 5%로 인상, 시가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도 했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인상률 등의 정확한 범위도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물가 인상수준을 반영한 상식선인 2.5%로 정하고,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률을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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