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수 십 억원의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에 주소를 두고,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에게 총 23억4550여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2012년 8명 39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922명 5억3073만원, 2014년 1157명 8억4043만원, 2015년 1242명 9억1467만원, 2016년 320명 4440만원 등을 집행했다.
올해도 1~5월까지 70명에게 1146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사망한 아동 2명에게도 5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홍 의원은 “해외 장기체류 아동의 경우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커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고,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정보 등 관계 당국 간 시스템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법 규정이 2015년 9월 시행됐기 때문에 2016년 전에 집행한 양육수당은 부당지급이 아니다”며 “출입국 정보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에도 급여정지 처리 지연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부터는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부모가 늦게 신고해서 사망 아동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은 담당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