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전북도와 전주시에에서 25%를 지원해 농업인들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재해사망 또는 상해보장,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만 15세~87세(일부상품의 경우 84세)의 시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안전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주소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시 농업인은 총 2939명이며, 시는 1억38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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