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불거진 단체장과 공무원, 업자의 유착관계에 대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업자들로부터 기부금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정 시장을 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익산시 고위 공무원 A씨를 통해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B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로부터 토석을 추가로 채취할 수 있는 토석 채취변경허가를 받았다.

B씨는 이후 지난해 9월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원을 기탁, 경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익산시장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7일 뇌물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익산시 C국장과 정 시장의 관련성도 따진다.

C국장은 익산시 낭산면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D씨에게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다. C국장은 또 지인을 앞세워 2013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정부보조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시장 소환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골재채취업자들로부터 장학금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구체적 사건 내용과 소환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관여된 부분이 없다”며 “다만 진술했다는 직원이 허위보고 관련해 좌천했던 이력이 있다.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는 가급적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혀 뒤숭숭해진 지역 분위기를 가라앉히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