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도라지 농가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 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로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지난해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당 173원으로 지원한도는 임업인(농업인) 3천5백만원,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시․군에서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FTA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TA지원센터’는 총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2016년도 총수입량 ▲FTA 체결국 수입량 ▲국내 가격동향 및 수입기여도 등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도라지를 선정했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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