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는 107.1%, 2016년에는 46.6%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월’ 23.2%, ‘6월’ 16.5%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0%, ‘30대’가 26.1%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사고발생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가 각각 11.1%, ‘서프보드’ 10.5%‘ 등의 순이었다.

기구별 다발사고유형은 ‘바나나보트’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례가 전체의 68.0%를 차지, 대부분이었다.

최근 등장한 신종시구인 ‘블롭점프’도 모두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 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 사고였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팔이나 턱 등 ‘골절’이 2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17.5%, ‘열상 13.9% 등의 순이었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모든 수상레저 활동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워터슬레드와 레프팅의 경우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수상레저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등 다른 기구의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는 없지만, 점프 동작이나 추락 시 수면이나 기구 등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 안전모를 착용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이라며 “업체 이용 시에는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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