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종 건설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지청에 따르면 도내지역 건설현장 46곳에서 8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이 중 32곳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9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4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각 고용지청이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장마철을 대비해 도내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다.

사법처리 대상 건설업체 위반형태별로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접지 미설치 등 감전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이 20건, 기타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대상 건설업체 위반형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으로 47건 적발, 1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관리비 관련 위반이 17건으로 23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안전관리가 소홀해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현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작업공정에 대해 전면 작업을 중지시켰고 일부 작업 공정의 위험도가 높은 11곳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 중지 조치를 명령했다.

고광훈 전주지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엄중한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붕괴사고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건설현장 책임자들도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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