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해당 사업소에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진안군 관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로 소유ㆍ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주민세 재산분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건축물, 가설건축물)의 ㎡당 250원씩이며, 직원의 보건, 복지,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진안군청 재무과, 해댕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 가능하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주민세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신고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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