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부안지역 사립고교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는 물론이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사결과 징계사유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도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비리사학을 보호하고 사학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구실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발표한 부안지역 여고의 학급수 조정은 이번 성추행 비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부안지역의 학교 시스템을 들여다 본 결과, 이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일반계 고교를 진학하려 할 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지역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을 개혁해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일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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