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안 라온 프라이빗과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공급 주택은 ㈜성안홀딩스가 공급하는 부안 라온 프라이빗과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부안 라온 프라이빗이 75㎡타입 9세대, 84㎡ A타입 24세대, 84㎡ B타입 14세대, 84㎡ C타입 4세대 등 총 51세대, 부안 봉덕 오투그란데는 84㎡타입 총 18세대로 총 69세대에 이른다. 이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세대수다.

 신청자격은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3일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이다.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소기업 재직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중기청 정원탁 청장은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2004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해 도입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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