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 지자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26.3%를 기록했다.
도 및 1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957개 위원회에서 9197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성위원은 2408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전년도 24.2%에 비해서는 2%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전남(24.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의 여성참여율이 40.3%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충족하는 수준을 보였다. 이어 ▲대전(39.7%) ▲제주(36.7%) ▲부산(35.9%) ▲인천(34.7%) ▲세종(34.7%) ▲경기(33.9%) ▲광주(33.8%) ▲충북(33.7%) ▲대구(32.4%) ▲울산(31.6%) ▲경남(31.4%) 순으로 집계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규정을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명문화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그 전까지 여성위원 비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는 과학기술이나 토목·건설, 농업·축산업 분야에서의 여성 인재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도 본청의 경우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등에서 여성위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중복위원은 해촉하고, 신규 위촉위원은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독려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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