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백순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와 주차방해차량 근절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원을 부과하게 되고, 주차방해 행위는 1회 계고 후 2회 적발 시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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