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도 제1기분 재산세 484억 원(26만3937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액 484억 원(완산 273억 원, 덕진 211억 원)은 지난해보다 18억 원(3.8%)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자는 지난달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로 주택분(1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의 1/2과 상가 등의 건축물에 대해 과세했고,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가격의 상승(4.2%) ▲개별공시지가 상승(5.0%) ▲공동주택 3050호 증가 ▲다가구주택 및 신시가지, 혁신도시 상가 신축 증가 ▲상가과표 산정지표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1만원 인상(67만원) 등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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