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장학숙이 입사생 선발에 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화한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교육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 인원배정에 있어서 재사기간을 3년 이내로 한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3년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연도에 각종 고시 1차 합격한 사람은 2차 합격자 발표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제5조 입사자격 제한에서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을 삭제하고, ‘직장인 등 장학숙 취지에 맞지 않다고 원장이 판단하는 사람’을 신설해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장학숙 입사생 선발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가산점 5점도 부여하도록 했다. 현행안에서는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 출신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국가보훈 대상자, 세자녀 이상의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 자녀일 경우에만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이 있거나 자세한 사항은 도 자치행정과(063-280-2227)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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