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1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최저가낙찰제' 부활안이 당분간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효율성'에 매몰된 공공기관 개혁이 공사비 부당 감액과 갑질 등을 초래했다며 공공기관의 경영가치를 '공공성'으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전문건설업계와 중소 전기공사업계 등은 최근 최저가낙찰제를 부활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6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시공품질 안정화와 전문시공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도 재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무리한 저가 낙찰은 시공품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와 수많은 영세 하도급사에 연쇄피해를 줄 수 있으며, 담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장관이 "공공기관의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했다"며, 공공기관의 공사비 부당 감액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했다.
공공발주기관의 자체 실적을 위한 지속적이고도 부당한 공사비 감액은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공적 책임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형성을 저해한다는 게 김 장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우리가 추진할 개혁의 과정은 그동안 훼손돼 온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공정한 거래질서 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부활과는 거리가 먼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앞세워 공사비를 부당 삭감하고 갑질을 일삼을 경우 공공시설물의 품질은 저하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장관의 입장인데, 가뜩이나 시장 셈법과는 다른 셈법으로 공사비를 삭감했다고 비판받던 공공기관이 다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사는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투자를 축소하게 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입장 발표가 향후 국토부 산하 발주 기준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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