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영주택이 임대주택법 등에 명시 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구)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부영주택은 이를 무시하고, 임차인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 상한선인 5%를 적용하며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는 ㈜부영주택이 임대료 인상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 부담’ 조항을 들어 압박, 임차인이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 ㈜부영주택을 형사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주택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 상황이다. 더 나아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도 제출한 상태이다. 지난 11일에는 ㈜부영주택이 소재한 전국 13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주시청에 모여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시장의 입장은 더 확고하다. ㈜부영주택 임직원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부영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을 만나 본다면 그들의 눈물을 알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이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김 시장이 누구보다 먼저 나서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횡포를 막겠다는 각오다. 물론, 임대료 관련 법적 문제가 복잡하다. 하지만 전주시가 선두에 나선만큼, 더 적극적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섰고, 여러 지자체도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부영주택에도 부탁한다.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으로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어려운 경제 사정에 처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길 바란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의 마을을 헤아리길 바란다. 적정한 임대료 인상, ㈜부영주택이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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