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에서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지역 역시 최근 3년간(2013~2015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0여건으로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지점 68개소에서 차량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468대(38.7%)가 규정 속도(시속 30km)를 위반, 10대 가운데 4대가 스쿨존 내에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 속도 위반 사례가 25.0%인데 반해, 미설치된 도로는 59.0%가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지턱 등 과속방지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지점과 주 출입문(학교 정문) 91개소에 신호등, 단속카메라 등과 같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안전시설 설치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조사대상 가운데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16개소(17.6%), 차량용 신호등(점멸등 포함) 미설치 45개소(49.4%), 보행자용 신호등 미설치 56개소(61.5%)였다. 또 CCTV 미설치 15개소(16.5%), 미끄럼방지 포장이 없는 곳 19개소(20.9%),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미설치 87개소(95.6%) 등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91개소 중 46개소(50.5%)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었고, 9개소(9.9%)에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강화 및 노상 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 조치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으므로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주차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제한 속도 위반·불법 주정차 차량 관리 감독 강화, 노상주차장 이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일부 지역에 노란 발자국 45개소와 옐로우카펫 22개소 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노력중이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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