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시설원예농민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임씨(49) 등 21명에게 집행유예형, 김씨(65)와 A영농법인 대표 등 6명에게는 벌금형(5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3월 원예시설업체인 임실 A영농법인조합 대표와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보조금 3억2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 등 29명도 이 같은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조금만 62억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부담비용 없이 국가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증개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필수적으로 자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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