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박모(39)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 신모(57)씨의 건설회사에서 미리 준비해 간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신씨와 연관된 민사소송과 관련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