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공사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진안군청 공무원 A씨(51)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건설업자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사업비 100억원이 투입된 ‘달길천·정자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하천정비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챙긴 금품이 윗선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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