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14일 중고차 매매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6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인 A씨(38)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주시 장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의 차량을 판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5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가로챈 A씨는 서울과 울상 등지를 떠돌며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비롯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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