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무면허 상태에서 선박을 운전한 선원 조모(43)씨를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7.9톤 급 새우잡이 어선을 무면허 상태에서 18㎞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 2015년 허위 승선경력 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가 해경 단속에 걸려 면허를 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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