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나 용역 그리고 하도급 및 공사용 자재의 구매와 건설기계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의 계약 때 전북업체를 우대하도록 하는 기준을 고시했다.
 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의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95점 이상으로 평가하여 전북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하도급도 전북업체를 우선토록 하고 공사용 자재도 지역생산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케 하며 건설기계도 우선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발청 우대 기준이 제대로 시행되면 전북업체들에 새만금사업 참여의 길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업체들은 그간 제집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새만금 지역서 시행되는 대형 건설공사를 서울 등 외지 대형 건설사들 잔치로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 새만금 사업지구 내 대형 공사가 주류를 이뤄온 전북도내 공공공사 수주누계서 외지업체가 8천304억 원을 수주하는 사이 전북업체들은 고작 194억 원 수주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전북업체 참여를 외면한 데 따른 것이라 한다.
  새만금 사업지구 내 공사들 대부분이 농생명용지 조성과 지구 내 동서남북 기간도로망 건설 등 대규모이긴 하나 기술과 시공능력에서 전북업체들의 공사 시행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새만금 사업지구 내 공사들을 서울 등지의 1,2군 업체들이 휩쓸며 자본금 등 규모가 영세한 전북업체들의 참여마저 외면하면서 외지업체 독무대를 만들어 온 것이다.
  개발청의 전북업체 우대 기준이 실제로 전북업체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확대해 주는데 실효를 거두게 될는지는 때 마침의 새만금 신항만 공사 관련 입찰에서 드러날 것 같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관련 발주공사가 2천500억 규모로 알려졌다.
  전북업체 우대기준이 신항만 공사는 물론 이어지는 새만금사업 지구 내 공사들에서 반드시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우대기준마저 외지업체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 된다면 전북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로 가야 할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에 사후 관리의 만전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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