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를 장애인콜택시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2008년부터 시작한 장애인콜택시 지원 사업은 장애 등으로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김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6월에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 및 장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차량운행은 김제지역 및 전라북도 내(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김제시)를 평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2km에 1,400원으로 택시요금의 절반수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용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희망자는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544-8270)로 연락해 예약은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즉시이용은 당일에 신청해도 이용이 가능하다.

심의위원장인 이 후천 부시장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지회가 수요자인 교통약자들의 입장에 서서 잘 운영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동안 김제시 장애인콜택시는 8대로 법정대수인 10대에 못 미쳐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점차적으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여 더 많은 교통약자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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