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감사는 당시 정권의 부당한 감사로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별개로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법원은 당연히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로 법 정의를 세울 것이라 믿는다”며 “교육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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