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비 부담 등 지방의 재정소요는 크게 늘었지만 지방교부세는 지난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주요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확충 요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10여건이 발의된 상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북에 배분되는 교부세는 현행 3조7787억원에서 4조3207억원으로 542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도 본청에 교부되는 금액이 7757억원에서 8870원으로 1113억원(2.1%) 늘어나고, 시·군은 3조30억원에서 3조4337억원으로 4307억원(8.0%)이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방교부세는 국가 최소 수준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재원보장 기제이자 지방교부세 재원 부족으로 지역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수준 보장제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또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인구·면적·공무원수 등 객관적 지표중심으로 단순화하되 낙후지역·접경지역 등 지역적 특수행정수요 반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현행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또는 6:4로 조정하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현행 10%인 지방소비세를 21%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동시 진행시 전북은 지방교부세만 인상할 때보다 교부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따라서 도는 국세 지방세 이양에 있어서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후지역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세입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자부에서도 지역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공동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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