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가 수익사업 배분을 놓고 수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다.

이권을 선점한 기존 단체가 관련법을 악용해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전북 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활 능력 고취를 위해 일부 수익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계약법에 의거, 4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419부상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에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훈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 예방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은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기존 단체의 합의를 규정한다.

하지만 해당 시행규칙은 기존 단체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후발 단체는 수익사업을 승인받지 못하는 맹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 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두 단체를 불러 협의토록 권장하지만 이미 이권을 가진 단체에서 보훈지청이나 후발 단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이권을 두고 단체간 알력 다툼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할 국가보훈처도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본청 실무에선 오래전부터 문제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 탓에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규모가 큰 특정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주장이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의산 지부장은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한 국가유공자단체법이 부당한 시행규칙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이나 품목을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단체가 수의계약의 90%를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세종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평등복지 실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북지부에선 전주와 익산 등지에서 이틀 동안 1000여명이 상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수의계약이 특정 단체만 배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에 균등배분을 위해 ‘정부 지원금 체제 전환’을 촉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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