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도내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고스란히 소득이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자칫 폐업할까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가 업계 예상을 깨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하면서 도내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계약직 고용이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 아중리에서 12년째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해오고 있는 황 모씨(55)는 “알바 1명을 포함해 와이프와 아들, 모두 네 명이 하루 6시간씩 돌아가며 일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 힘든 상황인데, 올해 연말까지는 알바를 빼고 가족들끼만 운영해보고 문을 닫을지 고민해 볼 생각이다”고 털어놨다.
 특히 아르바이트 고용 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계는 영세한 업체들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결정으로 결국 영업과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유소처럼 고령자 고용이 많은 업종과 대형 마트 캐셔 등은 대량 실직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전주 진북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 모씨(59)는 "최근 몇 년 새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주유소들이 많이 노력했다"며 "인건비를 급격히 높이는 정책이 결국은 고령자를 일터에서 내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업무 강도 등이 다 다른데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고용 감소, 서비스 질 하락, 경영 환경 악화란 도미노 악순환으로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우대를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양승수기·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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