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도 소비자가 종이통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무료로 종이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 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이 시행되어도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을 미 발행 하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금 지급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60세 이상 소비자들은 종이통장 미 발행 대상에서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제외’되어 있어 기존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 미 발행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어 모든 금융거래 내용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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