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에너지 낭비의 대표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실태점검 및 사전홍보에 나선다.
시는 18일 전주지역 상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키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시민단체(그린리더) 등과 공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전주지역 상가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제한기간 내에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최초 경고조치를 시작으로 최대 300만원까지(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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