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음주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한 김제시청 공무원 A씨(45·여)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전주시 평화동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상태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갔으나 직접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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