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8일 중소기업청은 정부 관계부처가 지난 16일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포함된 세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우선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0년 3조원, 2022년까지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연 2.3~2.7%로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연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사항 부분을 중기청이 직접 관여해 정책적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1만5000명에 달하는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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