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간단히 정의하면 자기 사업을 타인에게 허용해주는 것이다. 브랜드나 상호, 기술 등을 보유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매점과 계약을 통해 상품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식이다. 이 때 기술 등을 제공하는 쪽을 프랜차이저 혹은 본사라고 하고 사용하는 쪽을 프랜차이지 혹은 가맹점이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의 어원을 보면 오늘날 프랑스인들의 조상인 프랑크족과 관련이 깊다. 프랑크족은 고대 로마시대 로마에 복속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들은 오히려 로마가 멸망한 뒤 로마인들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다. 그들은 세금도 안 내고 노동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타 민족을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렸다. 또 프랑크족 추장들은 영토를 넓히면 거기서 나오는 광산이나 농장 등 자원을 부족들에게 넘겼다. 여기서 비롯된 게 바로 프랜차이즈다. 그 어원은 ‘프랑크인처럼 대하다’는 것으로 타인에게 사업권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프랜차이즈 종주국은 미국이다. 미국은 1850년대부터 소매점과 더불어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도입했다. 초창기에는 주로 주유소, 음료 원액,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이뤄졌지만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해갔다. 햄버거 전문점 맥도널드는 프랜차이즈 붐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무렵에는 전 업종에 도입돼 유통혁명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성세다. 1979년 롯데리아가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오늘날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5237개에 이르고 가맹점은 22만여 개 그리고 산업규모도 100조원에 달한다. 소자본으로 이뤄지는 창업의 80% 이상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이뤄지는 형국이다.

외형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갑질 논란 등 여러 잡음도 꼬리를 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걷어가는 등 횡포를 부렸다. 또 MP그룹은 가맹점의 치즈 구입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해 50억 원대의 이익을 빼돌리는가 하면 탈퇴한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해 저가공세를 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조정신청은 매년 6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의무 확대, 감시망 확충 등 관련 조치들을 취한다고 한다. 여기서도 시장의 실패가 드러난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긴다. 시장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연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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