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고창군이 전 군민을 상대로 안전보험을 가입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군은 지난 2월8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만 12세 이하 아동에게만 적용) 등 7종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했다.

보장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해 사망보상금은 1000만원(스쿨존 교통상해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따라서 고창군민은 내년 2월8일까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고창군에서 1800만원을 들여 일괄적으로 납부를 완료한 상태다.

박우정 군수는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재난이 발생한 후의 조치 역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고창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군청 재난안전과로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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