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존 SSM(기업형수퍼마켓)과는 다른 형태의 ‘변종 SSM’ 입점 움직임이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 반대를 위한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변종 SSM’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동종 제품을 자체 브랜드화한 유통체계로 인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골목상권 붕괴’라는 이유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 직능경제인단체, 소비자 연맹, 소상공인 등의 입점 반대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마트 노브랜드는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의 자체브랜드 상품을 기반으로 전주시 효자동, 삼천동, 송천동 등 3개점을 조만간 개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골목상권 위협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노브랜드의 입점 철회를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재벌유통업체인 이마트가 문어발식 경영의 또 다른 형태인 노브랜드 전문점 운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전국의 골목상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3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유권자시민행동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 노브랜드 기업형 수퍼마켓 진출은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라며 입점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같은 입점 반대 움직임 속에도 효자동 SK리더스 뷰 아파트 상가 내에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입점예고가 된 상태로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고, 송천동과 삼천동 입점 상가 역시 상가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의회 소순명(삼천1·2·3, 효자1·2)의원은 “노브랜드는 개설 예고 후 반대하는 측의 사업조정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업을 개시하는 편법형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출점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소 의원은 “사후 영업 개시 이후 사업조정신청이 제기 된다 싶으면 마지못해 일부 품목을 조정하는 제스처를 취해 지역 상권과 협상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등, 실제 영업을 이어가는 신종 골목상권 침탈의 방식임이 분명하기에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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