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도부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임송, 이하 ‘심의위원회’)가 최근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선도부는 법적근거도 없이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교사)의 법적 권한인데 이를 학생선도부나 학생회에 법적 근거없이 위임하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리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교육) 업무의 일부를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선도부가 등교지도, 교문지도, 식생활관 질서유지, 교내 순찰, 두발 및 복장 지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선도부 이외의 학생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침해사례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선도부와 비선도부 학생 사이에 갈등관계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의 관행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에 따라 교원의 학교 생활지도 권한을 학생에게 위임 및 행사하도록 한 각급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선도부(명칭을 불문) 관련 조항도 폐지(삭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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