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생활권이 다름에도 같은 마을로 분류되던 주천면 호경리와 장안리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남원시는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 공포됨에 따라 당초 주천면 호경리에 속했던 196필지, 11만1195㎡를 장안리로 편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지난 수십년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소지를 장안리로 알고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잘못된 주소를 기재하거나 일부는 원천천이라는 자연경계로 생활권이 다른 법정리에 속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적재조사중인 남원시 민원과를 통해 조정을 건의했고, 남원시는 다시 주민과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경계조정을 완료한 것.

이번 경계조정으로 토지의 지번이 달라질 뿐 이미 도로명주소로 바뀐 주민들의 주소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토지대장을 비롯한 토지 관련공부 75종이 변경될 예정이다.

장안리의 한 주민은 “수십년간 바랐던 사안이 이제 해결돼 기쁘다”면서, “35명이 사는 작은 마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듯이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행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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