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여름방학을 맞아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안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특히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하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금지업소를 확인해둬야 한다.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방, 주류 판매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 된다.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밤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고, 1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모바일문자상담(#1388) 또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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