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꿈 꾼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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