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시중은행과 신용거래까지 잘 해왔는데, 내가 채무가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주시 직장인 J씨(47)는 최근 생애 첫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내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다. 이후 중도금 대출을 위해 은행문을 두드렸는데, '신청 거절' 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는 과거 갚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해야 중도금대출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J씨는 지난 2007년 께 생활이 어려워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결정을 인가했다. 이후 J씨는 60개월간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상환을 이어갔고, 결국 변제계획 완료 후 신용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이후 시중은행과 5년간 5천만원대의 신용거래까지 이어오던 J씨에게 채무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답변은 황당하게 들릴 수 밖에 없었다.
J씨는 "개인회생 성고 시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 의료보험·지방세 등 국세와 개인 사채까지 탕감받는다고 알고 있다"면서 "변제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하면 연체정보 완전삭제 및 특수코드까지 없애는 게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원금 및 이자 납부 답변을 들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J씨는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렸는데도 신용보증 채무를 그대로 두는 것도 모자라 원금 340여만원에 이자 490여만원을 갚으라며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상담 역시 '원금 340만원에 이자 연4% 등 49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말로 혼동을 줘 다급한 소비자가 490만원 정도의 채무를 갚으러 오도록 유인하는 방법을 운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결국, 가족 등으로 명의이전이 여의치 않아 당첨된 아파트를 포기하는데 더해 계약금 수천만원을 날리게 생겼다는 게 J씨의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보증사고자에 대한 '보증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디딤돌 대출 등 역시 관련 제한사항이 있어 금융공사는 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새정부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지연이자 역시 2004년 7월 1일 이전 연20%, 이후 2012년 11월 30일까지 연15%, 다음 2015년 8월 31일까지 연12%, 이후 연8%를 적용했음을 밝혔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와 법원의 판단을 공사가 규정으로 무시했음을 일부 인정하는 대목으로,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활동을 막힘없이 재개시킨다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살려 대한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한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J씨는 "시중은행이 신용거래를 해 줘 높은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등을 담보로 신용보증을 발급해주는 금융공사가 서민 신용거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의 완벽한 개선을 촉구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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