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한 밭에 들어가 6000원 상당 두릅 3.5kg과 1만원 상당 고사리 1.3kg를 무단으로 채취했다가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고령이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했다.

익산에 사는 60대 여성 B씨도 지난 5월 6일 오후 9시 55분께 한 마트에서 3000원 상당 껌 한 통을 훔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즉결심판 대상자로 단속된 B씨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경미한 생활범죄로 간주돼 훈방조치 됐다.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10명 중 9명 이상을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피의자는 모두 113명으로, 이 가운데 112명(99.1%)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단 1명에 대해서만 원처분이 유지됐다.

형사입건 대상인 71명 중 70명은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됐고, 즉결심판 대상 42명은 전원 훈방 조치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해 처벌하는 제도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처음 시범 실시된 이후 이듬해 4개 경찰서, 올해 15개 경찰서로 확산되고 있다.

시범으로 운영됐던 2015년에는 42명 중 28명이. 이듬해인 2016년은 47명 중 45명이 감경 조치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 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외부 인사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미한 사안 가운데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범죄심사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경미범죄심사위 제도를 활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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