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농민들에게 피멍을 줬다는 일명 '김영란법'이 개선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하다니 이번 추석에는 다시 한 번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여파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법 시행 이후 설 명절에 축산, 과수, 화훼 등의 판매가 축소되면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의 전년 설과 비교한 올해 설 과일 선물세트 판매액은 761억원에서 525억원으로 31%나 줄었고, 쇠고기는 825억원에서 623억원으로 24.4% 줄었다. 이밖에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역시 1,674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25.8% 감소했다. 연중 2번의 명절기간에 연간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절반을 판매하는 농가에게 20~30%대의 매출 감소는 청천벽력과 다름없다. 농경연은 한우, 과일, 화훼 등에서 농업생산액이 3,798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김영란법 개선안 마련이다. 농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농축산물 소비위축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법 시행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법을 시행했고, 결과는 생산농가의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만 1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축산물의 법 적용을 제외하거나,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만도 6건이다. 그럼에도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농업계는 시행령 상 음식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개정안 보다는 농축산물의 법 적용 제외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적극적인 농축산물 소비촉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농산물은 계절이나 기후, 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 불안정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마다 농산물 수급불안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저율관세할당 등 수입 물량을 운용한다. 정부의 손쉬운 수입물량 운용으로 수입산의 국내시장 잠식 및 국내 농산물 가격 불안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그럼에도 농가는 김영란법을 농가 전체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1순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음식물 및 선물 허용가액 상향 등 보완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농가는 오는 추석에도 농축산물 판매가 전년과 어떻게 다를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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