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대포선박을 운영하고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박모(54)씨 등 3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6일부터 지난 5월까지 무등록 어선 A호(2.72톤급)에 다른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뒤 230만 원 상당의 면세유 1600리터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선박을 이용해 지난 4월 20일부터 부안군 위도면 해상에서 해삼 25㎏가량을 무단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존 선박 엔진이 고장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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