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24일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차모(51)씨를 상해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1시께 부안군 줄포면 한 식당에서 종업원 A씨(44·여)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의 말다툼을 A씨가 말리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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