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박모(51)씨가 주거지를 7개월 동안 무단이탈했다가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처했다.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황남례)는 25일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7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박씨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구인해 남원경찰서에 유치하고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해 12월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소재추적에 나서 박씨를 검거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황남례 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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